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헌재로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앞선 11번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차례 출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선고일이 지정되면 보자"며 선고일이 정해진 뒤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까지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다만 9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달 18일에는 헌재에 도착했다가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해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헌재에 출석한다고 결정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한 상태다.
다만 선고일 당일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경호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심판규칙 제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차례, 16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당일에도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2주 안팎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이날까지 3주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2∼3일 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 공지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여전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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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13만 경찰병력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