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신청 네 번째만

검찰,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신청 네 번째만

이지현 기자
2025.03.18 17:36

(상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사진=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사진=뉴스1.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네 번째만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첫 반려 때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특수단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자 이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세 번째 반려 당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막히자 특수단은 서울고등검찰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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