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명 개인정보 도용…허위 진료기록으로 '8억 편취' 한의원 적발

939명 개인정보 도용…허위 진료기록으로 '8억 편취' 한의원 적발

채태병 기자
2025.03.24 17:04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8억원 상당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8억원 상당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의사와 공모에 불법적으로 병원을 차린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 등 8명을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제주 한 한의원 사무장으로 일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병원을 개설, 이를 한의사 B씨가 차린 병원인 것처럼 속여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별도로 운영 중이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등에서 수집한 939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이들이 병원에 방문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은 2만4037회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 내역을 삭제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탈세한 세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내용을 세무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는 병원 행정처분과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