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같은 날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민 전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고 썼다.
앞서 A씨는 민 전 대표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임원의 성희롱 사건에 개입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임원의 성희롱 사건에 개입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