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에서 악귀 나왔다"…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내 배에서 악귀 나왔다"…18개월 아들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

채태병 기자
2025.04.23 15:10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육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아동을 살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아들의 체중은 4.98㎏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약 40%에 불과한 수치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숨지기 사흘 전부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금전적 문제를 핑계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A씨는 평소 분유를 많이 주면 배변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분유 가루를 권장량보다 2~3스푼 적게 줬다. 또 A씨는 지인에게 "내 배에서 악귀가 태어났다"며 "밥 주는 것도 귀찮은데 (아들이)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들의 사망 당일, A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한 채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아들이 사망해 있는 것도 A씨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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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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