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회 걸쳐 4400억 투자사기…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14만회 걸쳐 4400억 투자사기…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이혜수 기자
2025.05.01 10:49

(상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8개월∼1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에 이르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과 계열사 대표 등 수십 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였다"며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지휘를 총괄했지만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심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 이씨와 상위모집책 장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전산보조원 강씨는 징역 2년8개월로 소폭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이라며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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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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