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축제 시즌 아이돌 공연을 보려는 외부인에게 학생증을 양도해 금전적 대가를 받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 측도 대응에 나섰다.
15일 X(구 트위터) 등에서는 학생증을 일정 비용에 양도한다는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한 이용자는 "숭실대 5월22일 엔시티 위시, 학생증 14에 양도합니다"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축제에 유명 아이돌인 NCT가 오는데 이날 축제 입장이 재학생으로 제한되고, 입장을 위해 필요한 학생증을 14만원에 팔겠다는 뜻이다.
본인확인을 위해 학적 정보 시스템에도 로그인을 해주겠다며 입장 실패 시 4만원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외에 5월21일 가수 윤하와 TWS(투어스)가 오는 서울시립대 축젯날 여학생 학생증 팔찌를 양도하거나 학생증을 양도한다며 가격을 제시해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성별을 명시하는 이유는 학교 측의 본인 확인을 대비해서다.
대놓고 학생증 판매자를 찾는 사람도 있다. 5월15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학생증을 양도받으면 사례금을 주겠다거나 광운대학교 대동제에 참석하기 위해 학생증 및 팔찌를 찾고 있다는 글도 보였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의 콘서트 티켓값이 학생증 거래 가격보다 비싸고, 매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공연을 보니까 '윈윈'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유명 아이돌을 보기 위해 학생증을 사본 적 있다는 김모씨(23)는 "아이돌 콘서트 자리 경쟁이 치열해 티켓팅이 너무 어렵다"며 "정상가격이 12만원 정도인데 암표로 거래하면 훨씬 더 비싸진다"고 했다. 김씨는 "대학 축제 아이돌은 본인 콘서트만큼 무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학생증 등 입장권을 구하기 편하다"며 "비싸긴 해도 암표보다는 저렴해 팬들 입장에서 최애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밝혔다.
학생증을 팔아본 적 있다는 황모씨(25)는 "학생증을 팔면 원하는 사람이 (공연을) 보게 되니까 양쪽이 이득인 것 같다"며 "돈벌이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돌 팬인 지인에게 넘겨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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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참가가 제한된 외부인이 학생증을 거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기연 스포츠엔터법학회장은 "본래 티켓이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양도가 가능하지만, '대학 축제'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남 회장은 "소속감과 친목·단결 등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입장을 금지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는 주최 측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학교측에 대응에 나섰다. 연세대 응원단은 '암행어사 제도'로 부정 거래를 단속한다. 암행어사 제도는 암표 거래 정황 증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티켓을 정가에 판매하는 제도다. 티켓을 사고판 사람은 향후 티케팅에서도 배제된다. 중앙대학교 축제기획단 관계자는 "적발시 티켓팅을 영구 제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