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신상이 무단 공개됐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텔레그램 대화방 수용소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고등학생 A양이다.
고소장에서 A양은 "수백 명이 참여 중인 해당 대화방에 내 사진과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가 무단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A양은 대화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의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온라인 대화방을 일컫는 이른바 '수용소'를 폐쇄하고 운영자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선 '수용소'란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해 타인의 신상을 무단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측은 '범죄자 제보 목적'을 내세우며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상 삭제를 조건으로 코인을 요구하는 등 협박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