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M&A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지면 법원은 최종 인수자가 선정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인가전 기업M&A 허가신청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가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기도 하다.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스토킹호스란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입찰 결과 공고 전 인수예정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자가 된다. 다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다면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인수자가 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인수자가 된다.
홈플러스 인수 후보군으론 농협과 GS, 쿠팡, 알리바바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청산 대신 회생을 계속하기 위해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직원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인가전 M&A를 통한 외부자금 유입 추진이 적절하다고 봤다.
홈플러스 측은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만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