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에 대해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찰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포함한 14명의 경찰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검팀은 전날 검찰에 부장검사 8명과 평검사 32명 등 40명에 관한 파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르면 오는 24~25일에는 파견 검사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예금보험공사에 3명, 한국거래소에 2명을 협조 요청했다. 정식 파견 공무원이나 특별수사관이 아닌 '기량 협조' 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