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의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해 4월 나머지 지분 49% 중 19.6%만 추가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지분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케 한 것은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총 16억원(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가치가 2017년 인수 당시에 비해 약 1967억원(2020년말 기준) 증가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미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회사 인수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곧바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한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대법원에서 최초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있어 '제공'의 전제로서의 계열사의 사업기회 '보유'의 개념, 사업기회 제공방법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