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녀상 사수 집회' 반일행동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단독]'소녀상 사수 집회' 반일행동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이강준 기자
2025.06.26 10:44
 반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1·3 학생의 날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시스.
반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1·3 학생의 날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시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체포했다. 반일행동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앞에서 소녀상 사수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정 대표를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수차례 소환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30일 같은 혐의로 반일행동 사무실과 정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반일행동을 민중민주당 산하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일행동 산하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도 있다.

민중민주당은 현재 이적단체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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