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23분쯤 대구 달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20㎞로 좌회전하다 초등생 B(10)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건널목과 비슷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 앞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등을 하지 않았고 시속 30㎞를 초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게 1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