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3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0분쯤 지인 B씨(20대)와 함께 용인시 수지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고 유인했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에 탑승하자, A씨 등은 피해자를 제압한 뒤 돈 가방을 빼앗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 등에게 폭행당하기도 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도주 경로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서울 소재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