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흉기 찔린 환경미화원, 범인은 동료…"수치심 줬다"

출근 중 흉기 찔린 환경미화원, 범인은 동료…"수치심 줬다"

채태병 기자
2025.07.02 11:22
출근하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출근하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출근하는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이날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원 앞에서 출근하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 B씨는 행인에게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나주시 한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었을 때 B씨가 자신을 폭행한 것에 수치심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출근길에 흉기를 들고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9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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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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