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친 바람나" 음주 오토바이 '분노의 질주'…행인 덮쳤다

[영상]"여친 바람나" 음주 오토바이 '분노의 질주'…행인 덮쳤다

전형주 기자
2025.08.09 09:48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행인 4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바람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문철TV 캡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행인 4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바람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문철TV 캡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행인 4명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바람난 여자친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지난달 3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초록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행 세 명은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치여 공중에 몸이 잠시 뜬 뒤 도로에 떨어졌다. 떨어져 걷던 군인 한 명도 이들과 부딪혀 중경상을 입었다.

/영상=한문철TV 캡처
/영상=한문철TV 캡처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바람난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화가 났다"며 "소주 세 병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는 운전자 친구 소유였고,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는 상태다.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 치료비와 합의금 부담이 엄청 클 것 같다"며 "더구나 처벌도 무거울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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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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