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하면서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사 청산이 목표인 만큼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정 사상 두 차례 있었는데 두 번 모두 과거사와 관련한 재판이었다.
반면 여전히 위헌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법이 정치에 예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커졌는데 사법부 판단이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도 법률적 및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도 당시 위헌성 논란 때문에 이를 돌파하고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지금 정치권에선 헌법에 대한 논의는 없는데 위헌성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 역시 "특정 재판에서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판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결론이 마음에 안 들 것 같다며 재판부를 바꾸자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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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맡게 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법원·대한변협 등 추천으로 꾸려진 위원회의 9명 위원이 임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