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통보하면서 출석 거부 시 강제 구인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오로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구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 구인을 위해서는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한데, 구인영장 발부는 판사만 할 수 있다. 한 전 대표의 구인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 정도의 의견만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관례상 재판부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법원의 부름에 불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소환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 감치 등 수순을 밟게 된다. 그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구인 절차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형사 전문 A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여러 번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온전히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을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단순 참고인이더라도 구인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유력 정치인인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인 여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전문 B 변호사는 "법원도 한 전 대표 같은 정치인에 대해 구인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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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법조계 인사 역시 "법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 강제 구인까지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특검팀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증인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로, 서범수·김태호 의원은 오는 30일로 기일이 통지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영장 집행 전 국회의 동의 절차를 한차례 더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