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결혼 준비 중 아내가 임신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A씨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날 밤 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 A씨가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며칠 뒤 아내와 화해했다. 이후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렸고, 두 사람은 서둘러 혼인신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처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보태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혈액형은 A형이고 아내는 O형인데, 태어난 아들은 B형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들은 A씨 친자가 아니었다.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지옥문이 열렸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처가는 처음에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인테리어 비용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면서도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근친혼 등에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혼인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혼인무효는 혼인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여부가 남는다"며 "아내는 임신한 아이가 A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 대법원은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결혼하게 했다면 '사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A씨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줬으므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혼인 경위와 기간, 혼인취소 원인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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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처가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혼인취소 이야기가 나오니 원상회복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혼인취소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