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다른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과 폭행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공갈과 강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니 이 돈을 보내라"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다.
또 C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C씨의 입 안에 샴푸나 린스를 짜넣고 입에 물을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신고할 경우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와 함께 5.5리터(ℓ) 용량의 통에 수돗물을 가득 채우고 '3분 안에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주겠다'는 식으로 괴롭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