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리해야 한단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리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제6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취지이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