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나온 尹… "형소법 절차 따라 진행"

또 안나온 尹… "형소법 절차 따라 진행"

정진솔 기자, 안채원 기자
2025.10.01 04:05

내란특검 '구인영장 청구' 검토
법원 영장발부땐 강제인치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요청에 또 불응했다. 특검팀은 구인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전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 전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 중에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날 당장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피의자가 1차·2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고 간주하고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장소로 인치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윤 전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나 의견서 등을 내지 않고 지난 24일 소환일정에 불출석했다.

최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검사들은 검찰청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민 특검에게 성명서를 내고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팀에서도 파견검사들의 파견해제조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박 특검보는 "직접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파견검사를 비롯한 내란특검의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수석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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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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