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파견 검사 복귀 의사 없어"

채 해병 특검, 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파견 검사 복귀 의사 없어"

이혜수 기자
2025.10.01 15:00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인력 13명을 보충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파견을 요청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 이후 총 13명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며 "이르면 오는 2일부터 추가 파견자가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파견 요청을 했다"며 "아직 파견 명령이 온 것은 아니어서 일단 파견 요청을 일차적으로 한 상태"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이 추가로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검사 2명·수사관 2명), 공수처 2명(검사 1명, 수사관 1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파견 인력이 추가될 경우 채 해병 특검팀의 수사 인력은 105명 정원에서 120명 이하 정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순직해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으로 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돼 최대 30명까지 늘어났다. 파견 공무원 상한도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상한도 4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검사들이 반발해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팀 소속 검사들은 복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했는데 다른 특검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있냐'는 질문엔 "개인 사정으로 특검 출범 초기에 복귀한 검사가 1명 있고 그 후임자가 왔다"며 "이외에 검찰개혁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들의 진술을 들으려는 취지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혐의자로 올랐던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김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특검에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 절차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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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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