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한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교공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들고 지하철에 탄 승객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와 열차 내 대용량 배터리 화재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 배터리는 무게가 20㎏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는 A씨가 반입한 리튬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연기 발생으로 지하철 2·6호선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역사 통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는 자욱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후 외부로 이동시켰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변화 등에 의해 물리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위해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