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도 내란 재판 중계…법원 "국민의 알 권리 고려"

윤 전 대통령 불출석에도 내란 재판 중계…법원 "국민의 알 권리 고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02 12:44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는데 이날 허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지만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영향을 받아 증언의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런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 중계는 불허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금일 공판에 이르기까지 13회 기일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3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상 사유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허가 신청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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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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