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했다는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경비법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설 경호원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던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했다. 이때 2번 게이트에 변우석을 보기 위한 팬과 취재진 등이 몰렸다.
그러자 사설 경호원들은 대한항공 라운지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고, 라운지에 입장하는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특히 일반 승객들 얼굴을 향해 손전등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논란이 되자 변우석 측은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였다. B사도 "소속사에서 그런 (과잉 수준 경호) 요청을 한 적은 없었다.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걷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플래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