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되면 앞으로 있을 각종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석이란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로 일정한 조건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은 석방이 되는 대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이날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힘들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특검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