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된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재판 첫 불출석

보석 기각된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재판 첫 불출석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0 12: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은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에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처음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지난 7월부터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보석심문과 함께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했지만 보석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유서에 따르면 재판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공판 기일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도관 진술이나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교도관 출석도 없고 관련 보고서도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계획된 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인 기일 외 절차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 전체를 진행해 판결까지 선고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이 나오자 재판부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을 때 재판 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그대로 재판 진행을 이어갔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지만 아직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 역시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은 "제청 신청 접수 자체로 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 제청 신청은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고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서 공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은 따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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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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