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그라프목걸이 받아 김건희 전달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그라프목걸이 받아 김건희 전달 인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14 13:56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뉴시스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남색 자켓에 수형번호를 가슴에 단 채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흰 수염이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고 이후 전씨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통일교와 연결된 알선수재 혐의 중 김 여사와 공동 범행한 부분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샤넬가방 1개 천수삼농축차 제공받은 사실,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천수삼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 2022년 9월 그라프 목걸이 제공받은 사실과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 측은 "이 같은 금품을 전달한 이후 지난해쯤 가방 두 개와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가방, 신발, 목걸이를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 측은 "금품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씨가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팀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면서 "피고인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대한 병합하지 않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만 기소된다면 병합해 진행할 수도 있다"며 "늦게 기소한다면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이 신청한 샤넬 매장 직원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에서 관련 증거에 동의하면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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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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