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3차 조사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3차 소환 조사를 27일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10월27일 오후 1시에 조사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정상적인 출석요구가 이뤄진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계속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