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특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접수했고 같은날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특검팀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의 가혹성을 보여주는 녹취가 있다. 수사팀이 열댓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밀고 청탁자 지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조사 과정 마지막 2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예'로 기재됐다"며 "'양평군수가 전화해 잘 봐달라 했다'는 질문과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 오면 그대로 해주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고인이 압박 속에 '예'로 기록됐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A씨가 구두로 심야조사에 동의했지만 (특검이)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일 오전 1시15분까지 약 1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찰에 준하는 경위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유족 측이 제기한 강압·회유사정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심야조사 동의서는 없지만 조서 말미 수사과정 확인서에 심야조사 동의가 기재돼 있다"며 "휴식은 별도 장소에서 제공됐고 수사관들이 심지어 식사를 사다가 드리고 저녁도 챙겨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