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치매 노인을 욕조에 방치해 익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로 징역형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전 8시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80대 치매 노인 B씨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치매, 떨림증 등 지병으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목욕하는 동안 B씨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 시에는 집중적인 감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않은 점,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건강을 참작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