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엔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검증 없이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영상을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의 채널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