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돌진해 2명 숨지자…차량 결함 주장하더니 '가속페달' 밟았다

횡단보도 돌진해 2명 숨지자…차량 결함 주장하더니 '가속페달' 밟았다

양성희 기자
2025.10.17 06:40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버스 기사의 페달 오조작'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지난 8월10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버스 기사의 페달 오조작'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지난 8월10일 사고 당시 현장 모습./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8월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버스 기사의 페달 오조작'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A씨가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고 버스 페달은 모두 정상 작동했으며 제동이 되지 않을 만한 기계적 결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한 반면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CCTV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 결함이 아닌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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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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