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미성년자에 성적 행위 시킨 BJ…법정서 "성 착취물은 아냐" 주장

방송서 미성년자에 성적 행위 시킨 BJ…법정서 "성 착취물은 아냐" 주장

양성희 기자
2025.10.17 07:04
인천지법/사진=뉴시스
인천지법/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제작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J(인터넷방송인)가 법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제작 행위인지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장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니다는 주장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벌칙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방송한 동료 BJ 7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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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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