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토위 국감서 "관련법 개정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 사례에 대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양씨 사례를 설명하며 "(강남)구청에서는 사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해서 모든 임차인들을 내쫓았다"는 발언에 "지적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은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강남구청은 임차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양씨는 결국 헬스장 문을 닫았다.
오 시장은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관리운영권 종료 시에 임대인 지위 양도사항을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차장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 개정을 마련했다"며 "민자 주차장에 입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최대 5년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남구청이나 임대인, 공인중개사 누구로부터도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사실이나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자신의 피해액이 보증금 3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5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총 16개 업체의 피해액이 약 4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