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은 3월26일 무죄 선고가 났고 그 다음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 지시해 기록을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심이 유죄고 2심이 무죄라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신속 판결이 아닌 설익은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며 "지금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김 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받지 않는다"며 "고등법원장이 재량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이것이 학설이자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파기환송한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변경한 후 현재는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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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수도권 법원장들은 신중론을 내세웠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면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을 채우겠단 것인데 그럼 이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활동하는 것"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사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법안 발의에 대해선 김 원장을 비롯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