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현직 법원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이 현행법상 사법권 귀속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판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해가 맞냐"고 묻자 이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사법부는 재판소원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헌법은 사법권이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도 "재판소원은 결국 어떤 형태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구제 지연과 비용 문제가 생기고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 도입은 전날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