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檢구형보다 센 '징역10년'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檢구형보다 센 '징역10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0.23 04:13

감금됐던 피해자 팔려가기 직전 탈출
공범 2명도 징역 5년·3년6개월 선고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로 단속된 건물의 모습. /사진=뉴스1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로 단속된 건물의 모습. /사진=뉴스1

사기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경우 검사가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국내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박씨와 김씨는 신씨로부터 2024년 11월 수입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해외딜러에게 전달하고 실제로 차량을 보내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수입차량은 차대번호가 차량 문 안에 있는데 이를 알아오라"고 했으나 A씨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신씨는 관련 진행비용 6500만원을 손해봤다며 박씨에게 이를 물어내라고 했다. 잡히면 죽인다는 등의 발언도 함께했다. 신씨는 김씨에게도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가 돈을 주지 못하자 신씨는 박씨에게 "피해자 A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했다. 또 A씨에게 캄보디아 호텔에 머물다 오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그러면서 박씨가 갚아야 하는 채무 6500만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씨는 김씨에게 "A씨와 캄보디아에 같이 다녀오라"며 "도망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가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박씨와 김씨는 채무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에 응했다. 김씨는 A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합류했다.

A씨는 담벼락과 철조망이 설치된 문을 지나 휴대전화, 여권, 신분증 등을 빼앗기고 숙소에 감금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을 시도해 1000만원을 이체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조직원들은 A씨를 불러 통장이 막혔다며 은행에 전화하라고 하고 사람이 죽어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면서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A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감금됐다가 다른 곳으로 팔려 가기 직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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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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