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이진숙 체포 '통상적 절차'였다"…오늘 3차조사

국수본부장 "이진숙 체포 '통상적 절차'였다"…오늘 3차조사

이현수 기자
2025.10.27 12:0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에서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6회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신청해 발부받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게 수사 루틴"이라고 밝혔다. 이어 "3회 출석 불응해서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시 출석 요구를 6회까지 진행했고 거기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가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6개월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경찰은 혐의가 직무 관련인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본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한 후 2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혐의 관련 앞선 조사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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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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