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 해병 수사지연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입건

특검, '채 해병 수사지연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입건

이혜수 기자
2025.10.27 12:45

(종합)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사진=뉴스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지연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채 해병 수사를 지연한 정황까지 발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는 얘기다.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또 다른 수사 외압을 받았는지도 포함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단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이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대행(송창진)은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통신 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모두 청구 불가하다. 영장 청구를 강행하거나 본인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해도 사직할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맡아 이 전 대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해당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처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있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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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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