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이 남자 친구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남자 친구는 '집안 반대'를 이유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살 연하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은 28일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잠적한 남자 친구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3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인 만큼 둘은 양가에 인사를 올리는 등 관계가 빠르게 진전됐다. A씨는 B씨가 전세 사기를 당하자 자신의 집 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갈등이 생긴 건 A씨가 임신을 하면서다. A씨는 "3년이나 만났으니까 차라리 잘됐다"며 결혼하자고 제안했는데, B씨는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B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알았다. 결혼하자"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그는 상견례 날짜조차 정하지 않더니 뒤늦게 "네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A씨는 B씨 모친에게 전화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B씨 모친은 "아들이 결혼하기 싫다는데 어쩌냐. 세상에 좋은 남자 많다. 너도 좋은 남자 만나라"며 전화를 끊었다. 앞서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B씨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잠적한 B씨는 그사이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상대는 12살 연하 대학생이다. A씨는 새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여자친구는 "언니가 아이 낳으시면 제가 키우겠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게 됐다. 그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는데,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였다.
A씨는 "제가 계속 다른 걸로 연락해봤는데, 본인 할 말만 하고 다 차단해 버렸다. 그 부모도 완전히 잠적했다. 그 엄마도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그 이후로 제 전화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저는 금전적인 건 원치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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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의 친구에게 들은 말인데, 이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듣고 잠수 이별을 했다더라. 혼외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본인은 억울할지라도, 연락 내용 중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오랜 시간 부모님도 봐왔고, 심지어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까지 도와줄 관계라면 법적으로 약혼했다고 볼 수 있다. 약혼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에 일방적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