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BJ세야, 2심서 징역 2년 선고…'감형' 이유는

'집단 마약 투약' BJ세야, 2심서 징역 2년 선고…'감형' 이유는

마아라 기자
2025.10.29 22:52
BJ세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J세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J세야(35·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억531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박씨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는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남은 마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기도 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의지에 의한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사회와 단절하고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 교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문 치료에 성실히 응하고 구체적인 단약 프로그램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33·본명 김재왕)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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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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