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사건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의 경우 조사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다음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상자들 중 일부만 기소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며 주요 피의자를 한 번에 기소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 "피의자 범위나 범죄사실 등에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등에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과 통모 여부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검팀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이날 관련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3차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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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각 구치소의 수용 여력 현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이같은 지시에 따라 각 구치소장을 통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의 혐의가 전체적으로 박 전 장관의 혐의와 연계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