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씨(65)에게 96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선 "양형 관련 국민과 사법부 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을 청취한 뒤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