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
국가유산청 "판결 존중, 세계유산 지위 지킬 방안 검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는 단심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대법은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령우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원칙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19조 5항의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3년 10월4일 삭제했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조례상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조항 삭제과정에서도 별도 상의가 없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문체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단으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계획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대로면 최고 높이 142m의 고층건물 건설이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비가 오히려 종묘와 같은 국가유산을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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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오히려 종묘와 같은 국가유산을 돋보이게 하고 더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다른 기관과 협력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