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정된 오는 8일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11월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며 "재판 일정 없는 토요일로 일정을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여부를 묻자 정 특검보는 "검토는 하는데 결정한 건 없다"며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특검팀 사무실로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정 특검보는 "기존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명로비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까지 조사한 뒤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1일이다.
한편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출국금지는 저희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하는데,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아한 건 저희가 한 번도 한 전 대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언급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조사 계획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