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는 11일 구속 갈림길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는 11일 구속 갈림길

정진솔 기자
2025.11.07 17:33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국정원 1차장의 지위가 애초 정무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조 전 원장의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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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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