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자"라고 말했고, B씨는 "지금 제정신이야"고 답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집 근처에 차량이 도착하자 B씨는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A씨가 B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A씨는 B씨 손을 잡아끌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 B씨는 양 손목에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새벽 B씨 주거지에 편지를 넣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 같은날 오후에는 B씨가 외출하려고 하자 B씨를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거지 부근에 편지 등을 두고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를 약 50분간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고 스토킹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