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새마을금고 부당대출'…임직원·부동산업자 송치

1800억원 '새마을금고 부당대출'…임직원·부동산업자 송치

이현수 기자
2025.11.10 20:27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진=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진=뉴스1.

18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근무지인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가 불법 대출을 하도록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20여개 만들어 명의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대출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의 재정이 악화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등 6명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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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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